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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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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요약
관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국가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건설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부담시키거나,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철도사업의 건설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운행형태나 운임체계, 차량형식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광역철도로 지정된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단,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를 지나는 구간의 건설비는 국가와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대상 구간은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다
지정 요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광역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참고로, 군산, 익산, 전주시를 연결하는 연담도시권을 전북 대도시광역권으로 보기도 함.
- 표정속도(표정속도,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지정 연혁
- 1998년 6월 30일 건설교통부고시 제1998-202호로 중앙선 청량리역~덕소역, 경원선 의정부역~동두천역, 용산선 용산역~가좌역, 경의선 가좌역~문산역, 수인선 수원역~한대앞역 및 인천역~한대앞역, 분당선 왕십리역~선릉역 및 오리역~수원역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 2000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285호로 동해남부선 부전역~울산역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 2003년 11월 17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77호로 경춘선 망우역~금곡역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 2005년 11월 3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42호로 경원선 동두천역~소요산역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
-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33호로 동해남부선 부전역~울산역 구간 지정 해제
-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02호로 서울7호선 양주연장(도봉산~양주), 충청권 광역철도(논산~조치원), 대구1호선 하양연장(안심~하양),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광역철도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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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광역철도
- 수도권 전철
- ● 수도권 전철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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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철 5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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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 ●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 ● 수도권 전철 경춘선
- ● 인천국제공항철도 : 서울역 ~ 인천공항2터미널역
- ● 신분당선 : 신사역 ~ 광교역
- ● 수도권 전철 경강선 : 판교역 ~ 여주역
- ● 수도권 전철 서해선 : 대곡역 ~ 김포공항역 ~ 소사역 ~ 원시역
개통 예정/기획 노선
- 충청권 광역철도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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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1127호 차량 실내 1
- 1127호 차량 실내 2
- 349편성 차량 실내 1
- 349편성 차량 실내 2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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