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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종료기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공소시효(公訴時效,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영어: Statute of Limitation)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가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은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1] 특별히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로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범죄의 구분 |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일본 | 독일 | 중화인민공화국 | 중화민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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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배제 범죄 | 내란죄·외환죄·집단살해죄·살인죄(종범은 제외)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 반국가범죄· 고의적 중살인죄 | 살인죄 등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 | 모살죄(重살인죄)· 집단살해죄 |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중 최고인민검찰원의 소추 심사비준을 얻은 것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공소시효 배제¹ | 20년 | 25년 | 공소시효 배제² | 사형제 폐지 (1949년) | 20년³ | 30년 |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15년 | 15년 | 30년² | 30년 | ||||
장기 15년 이상(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10년 | 15년 | 10년 | 20년² | 20년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10년² | ||||||
장기 5년 이상(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7년 | 12년 | 5년 | 10년 | 10년 | 20년 | ||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 5년 | 3~8년 | 3년 | 5년 | 5년 | 5~10년 | ||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 3년 | 3년 | 3년 | 5년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31일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010년 4월 15일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었다. 2011년에는 영화 《도가니》의 영향으로 그 해 11월 17일에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준강간이 공소시효의 적용에서 제외되었고,[5] 2013년 6월 19일에는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까지 공소시효 배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무거운 범죄인 살인죄와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왔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6]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7]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8]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은 2004년 12월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2005년부터 시행하였는데,[9]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예. 강간치사: 15년→30년, 상해치사: 10년→20년, 업무상 과실치사: 5년→10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1995년 4월 28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10][11]
공소시효는 기소가 되면 정지하고, 기소 후에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공범 중 일부만 기소가 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같이 정지되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공범의 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다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또, 대한민국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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