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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죄(外患罪, 독일어: landesverrat, 영어: landesverrat, treason)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여적죄(與敵罪),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및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1][2]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북한괴뢰집단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이 죄에 대하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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