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정헌법대강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은 청나라 말기인 1908년 8월 27일 공포된 법률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한 동시에,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한 헌법이다. 흠정헌법대강은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1]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은 청나라 말기인 1908년 8월 27일 공포된 법률로,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한 동시에, 군주의 권리를 명문화한 헌법이다. 흠정헌법대강은 중국의 역사상 최초의 헌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