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해고(解雇, 영어: firing) 또는 해임(解任. 영어: dismissal)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노동관계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퇴직에는 의원면직(依願免職), 해임(解任), 파면(罷免)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의원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할 의사가 있을 경우, 피고용인 본인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는 일이고, 해임이나 파면은 피고용인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고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해임이나 파면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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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통상 피고용인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시적인 정리 해고는 통상적으로 피고용인 능력 외의 영업적인 이유(사업 종료나 경기 침체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경영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될 경우, 다시 복직시키는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 구미 선진 국가에서 이미 관례화되어 있으므로,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킨 외국계 합작 기업은 한국지엠(구 대우자동차)이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례이다.[2][3][4]
이는, 회사의 부도 이후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작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대우차가 미국 제네럴 모터스에 인수되어, 2002년 10월말 GM대우로 공식 출범 한 이후에, 3년 연속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해외 매각에 앞서 실시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