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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무장 지대
한반도에 설치된 비무장 지대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한반도 비무장 지대(韓半島非武裝地帶,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는 한국 전쟁 이후 1953년 체결된 정전 협정에 따라 설정된 비무장 지대이다.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a/Disambig_grey.svg/23px-Disambig_grey.svg.png)
간략 정보 한반도 비무장 지대, 종류 ...
한반도 비무장 지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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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非武裝地帶 | |
한반도 중부 북위 38도 부근 | |
![]() ![]() 푸른 선이 군사분계선(MDL)이고, 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이다. | |
종류 | 국경 방벽 한반도 군사 분계선 비무장 지대 |
건설 | 1953년 |
건설자 | ![]() ![]() |
사용 | 1953년 7월 23일 ~ 현재 |
현재 상태 | ![]() ![]() ![]() 양측 군사 주둔 중 |
공공에 개방 | 통제 |
통제 | ![]() ![]() ![]() |
사건 | 한국 전쟁 한반도 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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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 전쟁의 정전 협정 체결 당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총 1,292개의 말뚝을 박고, 이 말뚝을 이은 약 240 km의 가상의 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설정하였다.[1]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 범위에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되어 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적인 행위도 금지된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장 인원 수도 일부 제한되며 무기 휴대 또한 당연히 금지된다.
비무장지대 내부의 판문점 구역은 특수한 구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모두가 경비를 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400m 정도의 원형지역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