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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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량조정제도(事前刑量調停制度), 또는 플리 바겐(영어: plea bargain, plea agreement, plea deal, copping a plea, plea in mitigation)은 검찰이 수사 편의상 관련자나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을 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협상제도이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미국의 90% 이상의 형사 사건이 이 제도를 통해 끝나고 나머지 10% 이하의 형사 사건만이 재판으로 간다는 통계가 있다.[1] 재판을 해야 하는 사건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진실추구와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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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형량조정제도는 반드시 자발적이고 현명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검사는 형량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판사는 만약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유죄 항변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