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흥고속도로
대한민국의 민자고속도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평택시흥고속도로(平澤始興高速道路, 고속국도 제153호선)는 경기도 평택시를 기점으로, 시흥시를 종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이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지선이다. 총 연장은 39.39km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서평택 분기점 ~ 안산 분기점 구간과 영동고속도로의 서창 분기점 ~ 안산 분기점 구간의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투자고속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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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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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 |
평택시흥고속도로 | |
고속국도 제153호선 | |
노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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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9.39 km |
개통년 | 2013년 3월 28일 |
기점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
주요 경유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
종점 |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
주요 교차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국도 제39호선 국도 제77호선 국도 제82호선 |
국고 1조 1,630억원을 투입해 2008년 3월 31일에 착공하여 2013년 3월 28일에 개통하였다. 이 구간의 요금은 소형차 기준 3,100원으로,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42km가량 주행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의 1.1배 수준이며 1km당 요금이 72.8원이다.[1] 또한 향후 3 ~ 4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전 구간 통행료를 3,100원으로 동결하였다.[2] 또한 2015년 5월 1일부터 평택시흥고속도로 전 구간 통행료를 기존 3,100원에서 현행 2,900원으로 통행료 200원을 인하하였다.[3][4] 그리고 이 도로는 다른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들과 달리 대한민국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보장하지 않는 최초의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이다. 이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공사중인 다른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과 민자사업의 철도 및 지하철에서도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거나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2013년 10월 23일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사업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을 통하여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