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判例, 영어: precedent, case law)는 시간을 통해 유사한 판결이 지속적으로 형성되면서, 일반적인 법적원리가 규범화된 것이며 법 규범으로서 성문법화되지 아니한 법이다. 즉, 법원에서 같거나 유사한 소송사건에 대해 행한 재판의 선례이다. 법원이 판결(判決)을 내릴 때 제시한 판결 이유가 법률로서 국민생활을 규율할 때 판례법이라고 한다. 영미법계에서도 판례법이라고 하며, 비슷한 사건들의 판결이 축적되고 쌓이면서 일반적인 보통법 체계에서는 주요 법원(法源)으로서, 판례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나 대륙법 체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 체계에서도 "사실상(De facto)의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다만,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유사한 판결이 최근들어 깨어지는 일이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의 발전과 개방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구성원의 활동영역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실정법과 불문법

법질서는 크게 형식에 맞게 문자를 이용해 편찬된 실정법과 그 이외의 불문법으로 나뉜다.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법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면, 국제법은 국제조약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실정헌법과 관습헌법으로 구성된다. 민법도 실정민법과 관습민법으로 구성된다. 형법도 실정형법과 관습형법으로 구성된다.

미국, 영국의 판례법

미국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판례법이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과거의 판례에서 법적원리를 도출해 내는 데 큰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영국에서는 상급(上級)법원의 판결에 같은 종류의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下級)법원은 따라야 하며, 하급법원의 판결이라도 여러번 같은 것이 거듭되면 상급법원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관행이 있다. 이것은 의외(意外)의 새로운 판단에 의하여 일어나는 법률생활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최고법원의 판례는 이것을 변경하는 데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同意)한 제정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1]

각국의 판례 검색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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