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구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중의 하나이다. 특별행정구란 본국의 지방 행정 제도와는 다른 행정 기관이 설치되어 독자적인 법률이 적용되는 등 대폭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을 말한다. ‘특구’로 약칭되기도 한다.
자세한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성급행정구(省級行政區) ...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
---|
성급행정구(省級行政區) |
직할시(直轄市) |
성(省) |
자치구(自治區) |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 |
지급행정구(地級行政區) |
지급시(地級市) |
지구(地區) |
자치주(自治州) |
맹(盟) |
현급행정구(縣級行政區) |
시할구(市轄區) |
현급시(縣級市) |
현(縣) |
자치현(自治縣) |
기(旗) |
자치기(自治旗) |
특구(特區) |
임구(林區) |
향급행정구(鄕級行政區) |
진(鎭) |
향(郷) |
소목(蘇木) |
민족향(民族鄕) |
민족소목(民族蘇木) |
현할구(縣轄區) |
가도(街道) |
촌급자치조직 |
촌(村) |
사구(社區) |
촌급이하 |
촌민소조(村民小組) |
기타 |
성회(省會) |
수부(首府) |
부성급시(副省級市) |
부성급자치주(副省級自治州) |
부지급시(副地級市) |
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
v • d • e • h |
닫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홍콩과 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받은 마카오 두 곳을 일국양제 체제의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