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권
일본 제국에서 군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권한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통수권(統帥権)은 「일본 제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일본군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권한[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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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헌법」 제11조는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천황 대권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근대화를 추진하던 일본 제국은 군정권과 군령권을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할지 고심했다. 군정권은 군대를 구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행정에 관한 권한이고[2] 군령권은 전쟁 등에서 작전을 지도하고 군대를 운용하는 권한을 말한다.[3]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이었던 1869년 설치된 병부성은 사실상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했다. 이 당시에는 문관과 무관의 구분도 없었고 무관만이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념도 없었다. 실제로 1874년 사가의 난이 일어났을 때 천황으로부터 위임받기는 했지만 오쿠보 도시미치가 군령권과 군정권을 직접 행사했다.[2]
「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일본의 천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대신의 보필을 받아야 했지만 관습적으로 군령에 대해서는 국무대신이 아니라 육군 참모본부·해군 군령부와 같은 통수부의 보익을 받아야 했다.[lower-alpha 1][lower-alpha 2]
그런데 군정권은 국무대신이 보필하는 범위에 속하고 군령권은 통수부가 보익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해도 그 경계가 애매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쉬웠다. 일본의 시베리아 개입처럼 다른 나라와의 공동 출병을 행하는 경우 외교 문제와 연결되었고 1920년대 사단 증설 문제처럼 병력과 군비의 배치는 국가 재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갈등은 1930년대 통수권 간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
통수권 독립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당시 정치를 주도하던 원훈과 번벌들이 정치인이 통수권을 행사하면 막부 정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당 정치인들이 군을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고[5] 원훈과 번벌들이 군령권과 군정권을 통해 군을 확실히 장악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리고 난보쿠초 시대의 무장이었던 구스노키 마사시게가 군사에 대해 잘 몰랐던 공가 출신 보몬 기요타다에 휘둘려 작전을 망치고 미나토강 전투에서 전사한 것이 남조의 몰락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통수권 독립을 규정했다는 일화도 널리 퍼져 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