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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蔡東旭, 1959년 1월 2일~)은 대한민국의 제39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1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88년 검사로 임용되었고 2007년 검사장을 거쳐 2013년 4월 제39대 검찰총장의 자리에 올랐다. '특수통'으로, 검찰 조직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함에 후배 검사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았다.[1]
2013년 4월부터 2013년 9월 초 39대 검찰총장 재임기간 중 제13대 대통령 노태우의 미납추징금을 완납받고 제12대 대통령 전두환으로부터는 완납 계획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2013년 9월 6일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을 조선일보가 제기하자 법무부 장관 황교안이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9월 30일에 사표를 수리하였다.
2017년 5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군법무관 시절 고등학교 동창인 양경옥과 결혼했고, 사이에 2녀를 두었으나 장녀는 어릴 때 앓은 패혈증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얻게 된 후 2009년 23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녀의 간호를 위해 아내는 중학교 교사를 그만뒀고, 채동욱은 장녀에게 소홀할까봐 장녀를 얻은 지 10년 만에 차녀를 얻었다고 한다.[7]
조선일보가 혼외자식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에서 감찰을 발표하자 감찰 발표 당일, 취임으로부터는 5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이다.[8][9]청와대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검찰과의 갈등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채동욱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으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정정보도 청구를 포기하였다. 그러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이가 미국에 체류중이고 혼외자로 지목된 아이의 어머니인 임모 씨가 잠적하여 유전자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검찰 수사 결과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이 채동욱의 아들이라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6년 법원은 혼외자 의혹은 결국 의혹을 구실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모종의 음모라 짐작되며, 국정원 상부 내지 그 배후세력의 지시에 따라 (개인 정보 조회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10] 2017년 언론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춘기여서 아이가 성인이 된 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자로 확인되면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로 아이 어머니와 합의한 상태라고 해명하였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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