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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소송이 아닌 중재인의 결정에 복종하여 합의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중재(仲裁, arbitration)는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결정에 복종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중재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1] 이러한 중재절차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것에 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에 일임하여도 무방하며,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인이 분쟁을 판단하는 기준도 반드시 성문의 실체법에 충실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정의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2] 절차적인 임의성이 인정되므로 사적재판 내지 임의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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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는 노사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중재기관(중재위원회)이 내리는 중재재정으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제도이다.[3] 일반적으로 “중재”라 함은 제삼자가 당사자간의 싸움에 개입해서 쌍방을 화해시키는 수단이라고 이해된다.[4]
의료나 사회복지 분야에도 ‘중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위와 달리 ‘조치(하다)’ 또는 ‘진정시키다’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 예컨대 ‘환자가 4점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면 중재 1시간 뒤 재평가한다’거나 ‘이용자의 행동을 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