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심문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이단심문(異端審問, 라틴어: Inquisitio)은 중세 이후 로마 교황청에서 정통 기독교 신학에 반하는 가르침(이단)을 전파하는 혐의를 받은 사람을 재판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이단심문을 실시하는 시설은 ‘이단심문소’, 이단심문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이단심문관’이라고 부른다. 이단심문이라고 해도 중세 초기의 이단심문, 에스파냐 이단심문, 로마 이단심문, 이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시대 배경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덧붙여 마녀 재판(마녀사냥)은 위 이단심문의 형식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그 성격(이단은 기독교인이지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데 반해, 마녀나 마법사는 원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이나 실시된 지역과 시대에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단심문과는 별도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