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본적 규약 • 규칙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정관(定款)은 법인의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1]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정관이라 부르는 수도 있다. 재단법인에서도 정관이라 한다.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써성립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반드시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0조). 정관에는 이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된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41조). 또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의 작성은 2명 이상의 합동적인 행위에 의함을 요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다. 법률행위이지만 계약도 아니며 또 단독행위도 아니다. 이것을 합동행위(合同行爲)라고 보는 것이 근래의 통설이다. 한국의 다수설도 그러하다. 독일의 다수설은 계약이라고 한다.[2]
아래의 조문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절대적 기재사항의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있으나 기재사항이 회사 유형별로 서로 다르며, 변태설립사항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있으며 기재사항에 서로 차이점이 있다.
영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매우 간단하여 회사명, 목적, 본점소재지, 이사의 수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정관에 기재되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사규칙(혹은 부속정관이라고도 한다. Bylaws)에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정관의 시행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통상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제정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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