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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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훈(戦陣訓)은 전진에서의 훈계(訓戒)를 뜻한다. 일본에서, 특히 무로마치 시대와 센고쿠 시대에 많이 발표되었으며 무사도의 역사에서 가훈과 같이 취급되어 곧잘 읽혔다.[1]
혹은 1941년 1월 8일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가 시달한 훈령(육훈일호[陸訓一号])을 가리킨다. 육훈일호 역시 군인이 해야함직한 행동규범을 나타낸 문서이며, 그 가운데 "살아 포로의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며(生きて虜囚の辱を受けず)"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법규범으로 통하여 군인·민간인에 의한 옥쇄·자결의 원인이 되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