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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立憲主義, 영어: Constitutionalism, 문화어: 립헌주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 및 공동체의 모든 생활이 헌법에 따라서 영위되어야 한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그에 따른 정치를 입헌정치(立憲政治) 또는 헌정(憲政)이라고 한다.
헌법에서 국가긴급권의 발동기준과 내용 그리고 그 한계에 관해서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그 남용 또는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심지어는 국가긴급권의 과잉행사 때는 저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요청이기도 하다.[1]
헌법에 의한 통치 →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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