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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인터넷 검열(-檢閱, 영어: 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현재 이 문단은 주로 아시아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다는 명목 하에서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의 적국》 발표[1]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2]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언론인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3][4]
최근 보고된 국경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한국의 세계언론자유지수가 회복되고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도 있다고 지적했다[5]. 그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된 경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의 유포에 대해 극히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법률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5].
이외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6], CNN[7][8], 뉴욕 타임스[9][10] 등의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였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문재인 정부에서 '불건전한 내용'과 저작권 침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명목으로 HTTPS를 통한 해외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인터넷 검열 방안을 발표 및 실시하자 더 큰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이 방식은 암호화의 인증 과정에서 주고받게 되는 SNI 패킷을 보고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본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지정한 '유해 사이트'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URL 접근을 특수한 사이트로 강제 우회시키고 있었는데[11], HTTPS를 통한 접속이 많아지면서 실용성이 없어지자 이같은 방안을 따르도록 국내 통신사들에 명령하였다.[12]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3]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2011년: 감시 국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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