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율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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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율(因果律, 영어: Causality)이란 어떤 상태(원인)에서 다른 상태(결과)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법칙성을 일컫는다. 인과 혹은 인과성(因果性)이라고도 한다.
인과의 개념에서 원인이란 용어는 결과라는 용어를 떼놓을 수 없다. 원인은 시간적으로 결과에 선행하고 이를 발생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현상이 그것에 뒤이어 일어나는 현상과 인과적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밤은 아침에 선행하기는 하지만 아침의 원인은 아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 실천과정과 세계에의 인식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세계의 모든 현상이 인과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다는 명제는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명제 그 자체이다.[1]
보통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야기시킨 조건이 인정된다면 그 조건은 원인으로 간주된다. 인과 조건에서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문장은 두 사건이 각각 독립적이라는 것과 두 사건이 모두 실재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인과적 필요 조건이란 결과의 발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다. 곧 인과적 필요 조건은 그 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결과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