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 ·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 · 면허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인가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 허가 면제 · 특허 대리 · 인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 공증행위 통지행위 · 수리행위 성립요건 주체 · 내용 절차 · 형식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조건 · 기한 부담 · 취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닫기
인가(認可)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행정청이 동의 ·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인가제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인의 법률행위에 행정주체가 관여하여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에 종속시키는 제도로서, 강학상의 인가는 실정법상 허가 · 면허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인가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정보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분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하명 · 허가 면제 · 특허 대리 · 인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 공증행위 통지행위 · 수리행위 성립요건 주체 · 내용 절차 · 형식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조건 · 기한 부담 · 취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