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입법부에서 정당 또는 국회 교섭 단체의 지도자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원내대표(院內代表, parliamentary leader)는 입법부에서 교섭단체나 코커스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직책을 이르는 말이다. 대부분의 의회민주제에서 원내대표는 정당이나 교섭단체, 코커스 등 해당 모임의 중진 의원이 맡는다. 당대표가 곧 원내대표직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두 직책이 분리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에서는 과거 총재 산하 당직으로 원내총무(院內總務)가 있었으나 2000년대 초반 원내대표라는 직책으로 자리잡았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