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부시장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서울특별시 부시장(서울特別市 副市長)은 서울특별시장을 보조하고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시장을 2명 둘 수 있으며,[1] 임명 시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2][3] 또한 다른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보다 한 급수 높은 차관급으로 보한다.
서울특별시 부시장(서울特別市 副市長)은 서울특별시장을 보조하고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른 시·도와 달리 행정부시장을 2명 둘 수 있으며,[1] 임명 시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2][3] 또한 다른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보다 한 급수 높은 차관급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