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전두환 지시에 따라 사회정화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강제 노역 시설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삼청교육대(三淸敎育隊)는 전두환 대통령의 계엄포고에 의하여 내각을 조종·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1980년 8월 4일 사회악일소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5호계획에 따라 설치된 군대식 정치범 수용소를 뜻한다. 각지역 육군부대 중에서 실시했으며 21사단, 3사단, 12사단, 17사단 등의 부대및 간혹 유치장이나 노역장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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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일소특별조치는 당시 전국을 휩쓸고 있던 양은이파, 서방파, OB파 등 3대 깡패 조직과 일반 깡패 등을 제거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정권 차원의 조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생학적 분위기도 있어서 약자들도 많이 희생당했다.[1][2]
하지만, 해당 조치에 의해 연행된 대상자에는 깡패와 폭력조직원 외에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전체 피검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고한 일반인인데도 인원수를 맞추려고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다.[3] 일반적으로, 그 설치 목적과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일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인 폭력 및 인권유린이 이뤄진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교육훈련생들은 극강한 훈련과 가옥행위로 지옥같은 고통을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