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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서(司圃署)는 왕실의 채소와 밭을 관리하던 조선의 관청이다. 조선 초 침장고(沈藏庫)이던 것을 1466년(세조 12년) 사포서로 고쳐썼다.
조선 초 침장고를 두어 왕실에서 필요한 채소를 담당하게 하였다. 설치 당시 실무책임자인 제거(提擧)와 그 휘하의 별좌(別坐) 향상(向上) 별감(別監) 등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한 해에 2인 중 1인만이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1] 침장(沈藏)은 김장을 뜻한다.[2] 1405년(태종 5년) 공조 예하에 두었다.[3] 태종 시기 침장고는 혁파하여 왕실의 각 전(殿)에 나누어 배치하였다가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였다.[4][5]
1466년(세조 12년) 각종 과실과 채소, 밭을 관리할 사포서를 세우고 기존의 침장고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여 호조 아래에 두었다.[6] 1712년(경종 1년) 사포서에 불이나 집무실인 서사와 창고가 모두 불에 타기도 하였다.[7] 조선조 내내 유지되다가 1882년(고종 19년) 혁파되어 공물의 수납을 사옹원과 봉상시에 이첩하였다.[8]
사포서의 주요 역할은 왕실에서 쓰일 채소와 과일 등을 관리하는 일이었다.[9] 고양 일대에 밭을 두어 채소를 길렀고[10] 이에 필요한 인력은 한성부와[11] 그 인근 10리의 주민들을 동원하였다.[12] 사포서는 제철에 난 채소와 과실을 왕실의 여러 전에 공급하였는데 간혹 실수로 누락하거나 상한 과실을 올려 처벌받기도 하였다.[13][14] 겨울에도 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흙집을 지어 온실 재배를 하였다.[15] 사포서의 전답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소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16] 직접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은 공납으로 징수하였다. 공납지는 주로 경기도 일원이었으며 조선 성종 시기 사포서가 징수한 공물은 곡초 2천 4백 84동 정도였다.[17]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과중한 공납은 사회문제가 되었다.[18] 인삼이나 산삼과 같은 일부 약재도 관장하였다.[19]
사포서는 호조 소속으로 제조(提調)[* 1]를 제외한 실무 책임자는 사포였다. 사포의 직급은 경국대전 당시 정6품이었으나 대전회통에서 종6품으로 삭감되었다. 이외에 7인 정도의 관리가 실무를 맡았다.[20] 아문에 속한 이속으로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이 있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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