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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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한국 한자: 北派工作員)은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비밀리에 파견했었던 공작원이다. 이들은 각 군별 본부의 정보국에 소속하였으며, 특수임무수행자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로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까지 1만 여명을 넘는 공작원을 북한에 보내, 7,726명을 실종처리했다. 과거에는 북파공작원들의 근무사실조차 부정되었으나, 2002년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최초로 내려지고 북파공작원을 국가유공자로 우대하는 관련법안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