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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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兵役忌避, 영어: draft evasion, draft dodging)는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로, 징병 기피(徵兵忌避)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병역에 처음부터 참가하지 않고 끝마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현상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병역 기피의 개념은 징병제 국가에서 입영 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단순한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거나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징병)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징병 거부(徵兵拒否), 병역 거부(兵役拒否), 병역 회피(兵役回避) 또는 병역 면탈(兵役免脫)이라고 불린다. 이를 위한 비리는 병역 비리(兵役非理)라고 부르는데, 병역 비리는 단순한 복무기피를 위한 비리 외에도 복무자로서의 특정한 신분(일명 편한 곳에서 복무하기 위한 신분)이 되거나 특정 복무지[1]에서 복무하기 위한 비리와 징집에 의해 군복무 도중 조기에 복무를 마치기 위한 비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