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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辯論主義)란 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책임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으로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론에서 제출되지 않은 주요사실은 판결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적자치에 그 근거를 둔다. 그러나 법률해석적용이나 증거의 가치평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직권증거조사를 금하지만 석명권이 이를 보완한다. 처분권주의는 널리 변론주의를 포함하여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로도 쓰이며, 이를 직권주의에 대응시키고 있다. 처분권주의는 소송물에 대한 자유를 말하며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에 대한 자유를 말한다.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주요사실은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처분권주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이 있지만, 변론주의는 근거조문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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