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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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병(防衛兵)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던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이다.
1995년 1월 1일 방위소집제도(防衛召集制度)는 상근예비역 및 사회복무요원이 신설,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
방위병은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이후 상근예비역의 경우 공군에는 없음)의 군부대, 경찰관서 내 타격대(5분 대기조), 예비군 무기고, 예비군 중대, 기타 부대 내 전투병 또는 비전투병의 임무나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병무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였다.
방위소집제도가 존재하던 당시 징병검사에서 보충역으로 판정되어 방위소집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인 경우 외에도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학력에 따라 2~3급 판정자도 보충역으로 처분되어 방위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다.[1] 방위소집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충역 판정자였지만 군소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경우에도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방위병으로 소집되는 경우도 있었다.
KBO 리그에서는 1995년 방위병 제도 폐지 이후에도 그 해 11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었고, 이듬해 1996년에 방위/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인 선수의 출전을 완전히 금지시켰다. 따라서 1996년에도 복무 기간이 남아 있었던 방위 복무 해당자들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