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 영어: 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형식적인 가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수호함으로써, 실질적 법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防禦的 民主主義, 영어: 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이다. 형식적인 가치 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수호함으로써, 실질적 법치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