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2016년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을 사유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사건이다.[1]
간략 정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명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
사건명 | 대통령(박근혜) 탄핵 |
사건번호 | 2016헌나1 |
선고일자 | 2017년 3월 10일 |
판례집 | 29권 1집 1~70 |
결정 | |
인용(파면) | |
재판관 | |
인용 |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만장일치) |
닫기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7시 03분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시각부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