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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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物權, real right)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므로 물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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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1]
이하에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민법 상 물권에 대하여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