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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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首席副議長)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보조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은 2년 임기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7조) 부의장을 25명 내외로 지명하는데, 부의장 중 1명을 수석부의장으로 지명한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1]
행정안전부 정부의전편람의 정부행사시 좌석배치 기준에서는 국경일 행사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행정부 장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장관급 대우를 받는 직위임을 알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