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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익우선 의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다.[1] 미국 헌법[2]과 일본헌법[3], 프랑스 헌법 규정[4]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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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각 조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
대한민국의 헌정사 |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직)은 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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