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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8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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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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