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National Policy Commit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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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설립 근거 |
국회법 |
위원장 |
윤한홍 |
간사(여당) |
미정 |
간사(야당) |
미정 |
닫기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소위원회 |
의원[4]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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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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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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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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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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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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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
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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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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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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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