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 자치구를 대표하는 인물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기초지방자치단체장(基礎地方自治團體長)은 대한민국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만18세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의하여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보수는 해당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의 직급보다 한 급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