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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조의 왕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경신공주(慶愼公主, ? ~ 1426년 5월 8일(음력 3월 22일)) 또는 경신궁주(慶愼宮主)는 조선의 공주로, 태조의 차녀이자 적차녀이다. 어머니는 신의왕후이다.
태조 이성계의 둘째 딸이자 신의왕후 소생이다.[1] 역사서에서는 태조의 적장녀로 기록되어 있고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도 장녀로 기록되어 있다. 신덕왕후의 딸인 경순공주는 셋째 딸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자춘 신도비(1387년)》 및 《정릉 신도비명(1393년)》을 통해 경신공주가 경순공주보다 늦게 태어났음을 알 수 있다.
태어난 해는 알 수 없으나, 1388년 위화도 회군 당시, 고려 조정에서 요동 정벌에 출정한 장수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삼으려 하자 오빠인 이방원(태종)이 가족들을 대피시켰는데, 언니 경선공주와 함께 나이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2]
1396년(태조 5년) 3월 19일, 이거이의 장남 이백경(李伯卿, 이저와 이애로 개명)과 결혼하였다.[3] 이백경은 당시 33세로 아들 이비(李俾)를 둔 상태였다. 이백경과의 사이에서 아들 이후(李厚)를 두었다.
1404년(태종 4년), 시아버지인 이거이가 모반을 품었다 하여 남편인 상당부원군 이저와 함께 태종에 의해 서인으로 강등되었다.[4] 이거이의 두 아들이 왕실의 부마가 되면서[주 1] 세력이 커질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이다.[5] 종친과 공신들이 이거이 부자를 처형할 것을 청하자 태종은 이거이와 이저가 왕자의 난 당시 큰 공을 세웠고, 이거이의 또다른 아들인 이백강이 정순공주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들을 차마 죽일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6]
이후 태종에 의해 죄를 용서받고 서울에 올라와 살게 되었다.
1426년(세종 8년) 3월 22일 졸하였다. 경신공주가 죽자 세종은 내관 이용년을 보내어 조문하게 한 뒤, 다음날 쌀과 콩 각 50석과 종이 2백권을 부조하고, 상등(上等)의 예로 장사지내게 하였다.[7]
1872년(고종 9년), 조선 초기 궁주(宮主)들의 봉작을 공주(公主)로 바꾸면서 경신공주로 봉해졌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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