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는 추상적 외측도라는 것을 증명하자. 우선 자명하게 이며, 또한 만약 라면 이다. 따라서 가 가산 준가법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가산 개의 부분 집합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및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므로,
이다.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의 집합 가 의 부분 시그마 대수라는 사실과 는 그 위의 완비 측도라는 사실은 가 (추상적) 외측도라는 세 가지 조건만을 사용하여 증명된다. 우선, 가 의 부분 불 대수임을 보이자. 우선 자명하게 이며,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따라서 가 유한 합집합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및 에 대하여,
이므로, 이다. 여기서 첫째, 둘째 줄의 등호는 각각 때문이며, 마지막 두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가 의 부분 시그마 대수임을 보이자. 이는 가 서로소 집합의 가산 합집합에 대하여 닫혀 있음을 보이면 된다. 임의의 가산 개의 서로소 집합 및 임의의 부분 집합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여기서 첫째, 셋째 줄의 등호는 각각 때문이며, 둘째 줄의 등호는 의 단조성 때문이다. 이에 에 대한 극한을 취하면
를 얻는다. 여기서 둘째, 셋째 부등식은 의 가산 준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가 위의 완비 측도를 이룸을 보이자. 위 증명에서 를 취하면
를 얻으며, 이에 따라 는 위의 측도를 이룬다. 따라서 임의의 외측도가 0인 집합의 부분 집합이 -카라테오도리 가측 집합임을 보이면 된다. 이제 가 을 만족시키며, 또한 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다.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둘째 줄의 등호는 및 의 단조성, 셋째 줄의 부등호는 및 의 단조성 때문이다.
이제, 를 증명하자. 임의의 및 가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각 에 대하여, 인 서로소 집합 을 취하자. 그렇다면,
이므로,
이다. 여기서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가산 준가법성, 셋째 줄의 등호는 준측도 의 가산 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의 단조성을 증명하자. 이며 라고 하자. 그렇다면 인 서로소 집합 을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다.
이제, 준측도 의 가산 준가법성을 증명하자. 이며 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각 에 대하여,
인 서로소 집합 을 고를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에 대하여
이므로,
이다. 여기서 둘째, 넷째 줄의 등호는 준측도 의 가산 가법성 때문이다.
이제, 를 증명하자. 임의의 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양의 실수 에 대하여,
이며 인 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다. 여기서 첫째 줄의 부등호는 의 정의, 셋째, 넷째 줄의 부등호는 각각 준측도 의 가산 준가법성, 단조성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된 측도의 에서의 유일성을 증명하자. 임의의 두 측도 에 대하여, 만약 이며, 준측도 이 시그마 유한 준측도라면, 임을 보이면 된다. 이에 대한 증명에는 가 π계(즉, 유한 교집합에 대한 닫힘)라는 것을 제외한 에 대한 추가 조건은 사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자. 그렇다면, 는 λ계이며 이므로, π-λ 정리에 따라 이다. 이며 인 을 취하자. 그렇다면, 임의의 에 대하여,
이다. 여기서 셋째 줄의 등호는 포함배제의 원리 때문이며, 넷째 줄의 등호는 각 에 대하여 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