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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법과 무색법 즉 '유색법(有色法) · 무색법(無色法)의 쌍'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유색법과 무색법 즉 '유색법(有色法) · 무색법(無色法)의 쌍'은 여러 가지 2법(二法)들 가운데 하나로, 이 둘을 합하면 일체법이 된다.[11] 하지만, 때로는 일체법에서 무위법을 제외한 유위법 전체에 대해 '유색법 · 무색법'의 구분을 적용하기도 한다.[12]
유색법과 무색법을 통칭하여 유색무색법(有色無色法)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유색무색(有色無色)이라고도 한다.[11][13] 유색법(有色法)과 무색법(無色法)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은 색이 있는 법과 색이 없는 법이다.[14][15][16][17]
유색법(有色法) 또는 유색(有色)에서 색(色)은 방소(方所) 즉 입체성 또는 형상(形象, form, shape)을 뜻하며, 따라서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는 부피를 가져서 공간을 점유하는 법들을 의미한다.[11][18] 즉, 유형(有形, having form) · 유형상(有形象, having shape) 또는 형상(形象, form, shape)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4대종과 4대종의 소조색을 말한다. 즉, 안근 · 이근 · 비근 · 설근 · 신근의 5근(五根)과 색경 · 성경 · 향경 · 미경 · 촉경의 5경(五境)과 무표색 또는 법처소섭색을 말한다. 흔히 줄여서 색법(色法) 또는 색(色)이라고 한다. 현대적인 용어로는 물질(物質, material)을 의미한다.[19][20][1]
무색법(無色法) 또는 무색(無色)은 유색법 · 유색의 반대 개념으로, 유색법 즉 색법 즉 물질인 아닌 모든 법을 말한다. 즉, 무형(無形, formless) · 무형상(無形象, shapeless) 또는 비물질(非物質, immaterial)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방소(方所) 즉, 입체성 · 부피 또는 형상(形象, form, shape)이 없는 법을 말하는데, 일체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무색법은 심법 · 심소법 · 심불상응행법 · 무위법을 말한다.[2] 일체의 유위법에 대해 적용할 경우, 무색법은 심법 · 심소법 · 심불상응행법을 말한다.[12]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과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75권에 따르면,[21][2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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