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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들어진 색깔이 없는 청명한 술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소주(燒酒)는 곡류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에탄올을 물로 희석하여 만든 술이다.
소주라는 말은 태워서 만든 술이라는 뜻이다. 소주의 원명은 증류, 땀을 가리키는 아랍어인 ‘아라크(Araq)를 한역(漢譯)한 아자길(阿刺吉)·아리걸(阿里乞)’이라고 중국문헌에 나오며, 한국 평안북도의 경우 아랑주, 개성지방에서는 아락주라고 하는 데서도 그 흔적이 드러난다.[1] 불을 붙이면 불이 난다고 화주(火酒), 한 방울씩 모아서 된 술이라 하여 노주(露酒)[2], 한주(汗酒)라고도 부른다.[1][3]
페르시아의 과학자인 무하마드 자케리아 라지가 최초로 알코올의 증류(蒸溜)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후 몽골이 페르시아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증류 방식의 술을 들여왔다.
•증류식 소주는 전통적으로 ‘소줏고리’라는 장치를 이용한다. 이 장치는 아래위 두 부분으로 되어있는데 큰 솥에 청주 혹은 막걸리를 넣고 위에 고리를 올린 후 위층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땐다. 그러면 알코올이 물보다 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먼저 기체가 되어 날아오른다. 이 때 위층에 있는 냉각수와 만나 결로 되어 이슬처럼 떨어진다. 이러한 증류액을 모은 것이 소주가 된다.
•희석식 소주는 당밀 타피오카 등으로 만든 술을 증류기로 증류하여 주정을 만들고, 이 주정에 물을 희석하여 정제한다. 오늘날 시중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소주들이 희석식으로 만들어진다.
주류나 음료의 판매 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공병을 반환할 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이다. 190ml 미만은 70원, 190ml이상~400ml미만은 100원, 400ml이상~1,000ml미만은 130원, 1.000ml이상은 350원에 반환받을 수 있다.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은 요구 불가하며, 30병 이상일 때에는 구매증빙 영수증이 있으면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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