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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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産業災害補償保險審査委員會)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내에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1] 상임 위원 2명과 외부 전문 위원 88명을 합친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의당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리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혁
- 2006년 12월 13일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합의
- 2008년 7월 1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설치
조직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1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는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 심사위원회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같이 보기
외부 링크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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