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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證言)은 소송법 상 증인이 법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술하는 일 또는 그 내용을 말한다. 증인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언의 의무가 있다.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의 문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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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권(證言拒否權)은 증언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선서거부의 경우와 같은 과태료 등의 제재가 있으나(161조) 증언의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자기 또는 일정한 관계 있는 자 즉 호주·친족·세대주, 또는 이런 관계가 있던 자, 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148조), 또는 변호사·의사 등 일정한 자가 업무상 위탁을 받는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인 경우(149조)에는 그 이유를 알리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비밀의 이익주의)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149조 단서). 149조에 규정되지 않은 신문기자가 뉴스의 근원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외국(日本)의 판례는 증언거부권을 부정하였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그 거부 사유를 소명(疏明)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언거부권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신문을 하기 전에 증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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