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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권(李商權, 1955년 1월 27일 ~ , 홍성)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자 법조인이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취임당시 홍보비용을 부당 집행하고, 보은 인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이사장 취임 후 자신의 고교 선·후배가 대표로 있는 지역 언론사 A신문과 B일보 등 2곳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 1,485만 원을 주고 8차례 공사 광고를 게재했다. 이는 지역 언론 광고금액의 21.6%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14년 전기안전홍보 예산이 대폭 삭감돼 지역 언론사 광고비가 대폭 줄였음에도 A신문과 B일보에 광고를 주라고 본사 홍보실에 지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유료광고 게재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야 하지만 이 사장의 지시로 이를 무시한 것이다. 부당 인사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14년 4월 고교 후배 C씨(2급 을)를 상위 보직인 인재개발실장(2급 갑)에 임명해 인사규정을 위반했다. 인재개발실장은 직원의 승진과 보직 부여 등 결정할 수 있는 요직 중에 요직이다. 거기다 1급 승진인사 시 필수 절차를 누락하고 인사위원회 심사 전에 C씨를 승진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C씨의 승진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자신의 1급 발탁승진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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