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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식(尹鎭植, 1946년 3월 4일~)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2013년 1월에 1심 결심공판서 징역 6월과 추징금 4000만원이 구형되었다.[1] 그해 2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고 윤진식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2] 그 뒤 2014년 2월 6일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상고이후 대법원 판결도 무죄로 확정되었다.[3] 또한 제6회 지방 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이시종 지사에 대해 8건의 고소 및 고발을 했으나, 모두 기각 되었고, 오히려 윤진식캠프에서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 확인되어, 청주지방법원에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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