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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법(所知法)은 알아야 할 법 · 알아야 할 바 또는 알아야 할 모든 앎(all knowledge[1][2])을 뜻하며, 줄여서 소지(所知)라고도 한다. 부파불교와 대승불교의 교학에 따르면, 소지법이란 곧 일체법(一切法)이다. 즉 모든 유위법 · 무위법 전체 또는 모든 유루법 · 무루법 전체가 곧 소지법이다.[3][4][5] 달리 말하면, 색법 · 심법 · 심소법 · 심불상응행법 · 무위법의 5위(五位)의 전체가 곧 일체법, 소지법, 즉 알아야 할 모든 것이다.[6]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교학에 따르면, 소지법(所知法) 즉 알아야 할 법은 《아비달마품류족론》 제5권에 나열된 1법(一法)들인 소지법(所知法) · 소식법(所識法) · 소통달법(所通達法) · 소연법(所緣法) · 증상법(增上法) 가운데 하나이다.[7][8]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논서 《아비달마품류족론》 제6권에 따르면, 소지법(所知法) 즉 알아야 할 법이란 곧 일체법(一切法)이다. 즉, 소지법은 지소지수기사(智所知隨其事) 즉 지혜[智]로써 알게 되는 법(法)으로서 각각의 지혜에 해당되는 것[事]을 말하며, 이들 전체는 곧 일체법(一切法)이다.[3][4]
보다 구체적으로는 소지법은 다음을 말한다.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교학에 따르면, 소지법(所知法) 즉 알아야 할 법이란 일체법의 3가지 모습 · 상태 또는 성질인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 의타기성(依他起性) · 원성실성(圓成實性)의 3성(三性)을 말한다.[9][10][11] 또한, 유식유가행파의 주요 논서들인 《섭대승론석》 제1권과 《성유식론》 제3권에 따르면, 소지(所知) 즉 알아야 할 바 즉 3성(三性)이란 염정(染淨), 즉 염(染)과 정(淨), 즉 잡염법과 청정법을 말한다.[12][13][14][15]
즉, 3성(三性)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 그 성질을 앎으로써 벗어나야 할 성질은 벗어나고 성취해야 할 성질은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3가지 성질이며, 또한 이 3가지 성질이 수행자가 깨우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 3성(三性) 즉 알아야 할 법 즉 모든 잡염법과 청정법은 모두 그 의지처 즉 발동근거가 제8아뢰야식이기 때문에 제8아뢰야식을, '알아야 할 바의 의지처'라는 뜻에서 소지의(所知依)라고도 부른다.[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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