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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中央地方檢察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형벌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2004년 4월 대한민국의 지방검찰청 중 유일하게 고등검찰청급으로 설정되었다.[1][2]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급 검사가 임명되며[3][4]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 된다.[5][6] 2017년 5월 19일에 다시 지검장급으로 환원되었다.[7]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8(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은 옛날의 사헌부 집의에 해당한다.
명예·개인정보범죄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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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범죄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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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범죄 전담부
건설·부동산범죄 전담부
보험·사행행위범죄 전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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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6일 법무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승격한 것에 맞춰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장과 기상청장 등이 차관급으로 승격했으나, 법무부처럼 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3명이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차관급 승격은 관련 법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타 부처의 반대의견이 많다.[9]
현재 제1차장검사만 차관급으로 승격되어 검사장으로 보임되고 있다.
2017년 7월 25일부로 제1차장검사가 차장급 보직으로 환원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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