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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률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00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09년 7월 1일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의 뼈대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건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1] 첫 번째 조항으로 인해 비정규직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 두 번째 항목으로 인해 2년 이하의 근무자는 해고해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기에 오히려 대량 해고가 예상된다.
2009년 3월 12일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 전환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회 심의ㆍ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비정규직법의 개정이 이뤄진다면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2]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4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있다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느냐"며 "결국 경총이나 사용자 측의 주장처럼 4년 연장안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는 수순으로 갈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3]
2010년 7월 22일 대법원 제3행정부는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든 노동조합의 최병승 조합원이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노동운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당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복직투쟁을 벌이던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역사에 영향을 주는 판결로 평가받는다.[4]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짐으로써 진행된 서울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2011년 2월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이대경)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서 2년 넘게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5)조합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011년 2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병승 씨는 컨베이어벨트 좌우에 정규직 노동자들과 어울려 같은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는 이들의 작업량과 방법, 순서 등을 결정했다”며 “현대차에 파견되어 2년 넘게 현대차에 의해 사용되었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2년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므로,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에서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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