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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절(白文節, ? ~ 1282년)은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자는 빈연(彬然), 호는 담암(淡巖)이다. 본관은 남포(藍浦). 백이정(白頤正)의 아버지이다.
신라 간관(諫官) 백중학(白仲鶴)의 후손으로 남포군 사람이다. 1238년(고종 25) 문과에 급제[1]해 한림원(翰林院)에 들어갔고, 관직을 두루 거쳐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이르렀으며, 이부시랑(吏部侍郞)과 국자좨주(國子祭酒)를 역임했다.
충렬왕(忠烈王)조에 사의대부(司議大夫)가 되었는데, 당시 아무 공훈도 없는데다 집안에 결함이 있는 자가 벼슬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 낭사(郞舍)[2]가 임명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왕이 거듭 재촉했으나 명을 따르지 않자, 어떤 자가 원한을 품고 왕의 측근들을 들쑤셔 왕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마침 승지(承旨) 이존비(李尊庇)가 감찰사(監察司)의 장계를 바치려 하자, 왕은 첨의부의 장계라고 생각해 크게 성을 내어 꾸짖으며 이존비를 쫓아냈으며, 이어 쿠치(忽赤) 최숭(崔崇)을 시켜 백문절 등의 낭사를 체포하게 했다. 이존비가 사실을 밝히려고 다시 나아가자 왕이 낭사를 구해 보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꾸짖어 멈추게 한 다음 바로 백문절 등을 파직시켰다. 이에 이존비가 큰 소리로 “군왕이 신하의 마음을 몰라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왕명의 출납을 맡겠습니까? 당장 저를 파면해 주소서!”라고 외치니 이지저(李之氐)가 나아가 말했다.
“ | 이존비가 올리려고 한 것은 감찰사의 장계이지 첨의부의 장계가 아닙니다. 주상께서 자세히 살펴보시지도 않은 채 낭사에게 죄를 주고 이존비를 꾸짖었습니다. 게다가 첨의부는 모든 관아의 으뜸인데도 불구하고 쿠치 한 명을 시켜 야간에 낭사들을 체포하는 것은 나라의 체면을 손상한 일입니다. | ” |
왕이 그 장계를 받아 살펴본 후 후회하며 모두를 석방하였다.
얼마 뒤에 백문절은 국학대사성(國學大司成)·보문각학사(寶文閣學士)로 승진했고[3], 1280년(충렬왕 6) 동지공거(同知貢擧)로서 과거를 주관하여 이백기(李伯琪) 등 35명을 급제시켰다.[4]
“ | 백문절은 문장력이 풍부해 물이 콸콸 쏟아지듯 글을 써내려갔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나, 재주를 가지고 뽐낸 적이 없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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