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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세관집행국(美國移民稅關執行局, 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영어: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2003년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 법집행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국토보안 및 공공안전을 위한 국경 통제, 세관, 무역, 이민에서의 형사 및 민사 상의 연방법집행이다. 연간 예산은 약 6십억 달러로서, 2만 명 이상이 종사하는 기관이며, 400 개 이상의 미국내 외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1]
2002년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9.11 테러 이후 문제점이 제기된 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안보법'을 제정했다.[2] 이 법에 근거해 국토안보부 아래, 2003년 이민세관집행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되었다.
집행·퇴거운영국 (영어: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ERO)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법집행을 담당한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영어: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은 2010년 설립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집행국 (ICE) 산하 연방수사기관으로, 국제 불법 인적·물적 이동 조사를 담당한다.[5]
주한미국대사관 산하에 설치된 HSI 한국지부는 미국과 한국이 관련된 주요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연방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는 테러방지, 전략물자, 위조상품 밀수, 마약거래, 인신매매, 밀입국, 자금세탁, 금융수사, 외화밀반입, 지적재산권, 상표및 특허권 수사, 대량살상 무기거래, 산업기술 밀반출, 사이버 범죄, 아동성매매, 미국비자관련 수사 및 관세법 위반 사건의 조사 등이 있다.[6]
주요 공조 사례는 아래와 같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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