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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 및 우주 장비 명명법은 현재 미국이 자국 군용기를 비롯한 항공/우주 장비의 제식 명칭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주로 앞에 영문 약자로 표현되는데 이를 알면 해당 기종의 용도를 알 수 있다. 미국 육/해/공군 공통이다.
이 명명법은 1962년에 제정된 통합명명법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그 이전에는 똑같은 기종이라도 서로 부르는 이름이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F-4 팬텀의 경우인데, 원래 미국 해군은 이 기체를 F4H라고 불렀으며, 통합명명법이 발효되기 전에 미 공군은 이 기체를 F-110 이라고 명명했었다.
미국 군용기는 기본임무부호와 개량임무부호, 개량부호, 블록부호, 통상명칭/애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군용기는 기존 기체를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경우 원래 이름 앞에 개량된 임무를 나타내는 기호를 붙인다.
이러한 명명법은 사전에 정해져있다기보다 개조 후에 붙이는 이름들이다.
여기서 예외가 F/A-18 호넷인데, F/A라는 표기는 이 비행기가 공격기(A)를 전투기(F)로 개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VH-60,VC-25의 경우의 V는 수직이착륙기가 아닌 VIP라는 용어로 사용된다
기본임무는 변화하지 않고 장비나 내부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본 명 뒤에 붙인다. F-16의 경우, Block이란 단위를 써서 같은 개량 계열 내에서도 변경된 경우에 붙이고 있다. F-16 C/D Block 50/52, Block 60 같은 예이다(참고로 한국의 KF-16은 F-16 C/D Block 50/52 수준이며, 이전에 도입된 기체는 F-16 C/D Block 30이다)
또 군용기 수출시에 고객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개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객의 영문 이니셜을 뒤에 붙이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개조없이 수출한 경우(다운그레이드한 경우 제외)에는 원래 명명된 이름으로 수출한다.
이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명명법이 일반화되기 전인 1970년대에 독일에 수출한 F-4F이다. 원칙대로라면 F-4G라고 해야 하나, 독일의 요구로 전폭기인 F-4E에서 전투기 기능만 남겨놓았다고 해서 F-4F로 명명하였다.
첨가 부호는 미사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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